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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청구간소화 논란 일단락? 핀테크 통한 청구방식도 허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병·치·한의계 이구동성 반대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전산시스템 전송대행기관 선정 논란이 한풀 꺾일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15일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전송대행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다만, 현재 일선 병원에서 핀테크를 활용해 실손보험 청구방식 또한 허용키로 했다. 다시말해 의료기관들은 기존처럼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다.금감원은 15일 실손 청구간소화 전송대행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선정했다. 다만 기존 의료기관 청구시스템도 인정키로했다. 앞서 의료단체는 전송대행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일원화하는 행보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하지만 일선 의료기관 내에서 핀테크 기업을 활용한 전송방식을 인정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분노가 한풀 꺾였다.실제로 이는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의약계, 보험업계 등 관계기관들은 보험업법 개정 이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의료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결과다.이에 따라 보험업법을 둘러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이 지정됐지만 앞서 의약계가 주장한 기존방식-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청구 방식도 인정,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반영해 다행"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결국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청구시스템을 운영하는 의료기관들은 보험개발원 지정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2-16 05:30:00병·의원
인터뷰

진솔 의료행정 전문 삼총사 눈길..."병원 맞춤형 법률 자문 자신있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약사법, 여기에다 보건복지부에서 쏟아내는 각종 행정 고시까지. 이뿐만이 아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처럼 '보건의료'와 연관된 법도 다수다.모두 의료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법이다. 병의원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몸을 담고 있다면 이들 법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없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보건의료 관련 법의 홍수 속에서 동네 병의원의 법률 길잡이를 선언한 변호사'들'이 있다. 법무법인 진솔의 신일섭(41)·전진표(45)·한성준(46) 변호사(가나다순)가 주인공이다.진솔은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신 인사를 고문으로 영입하고 올해 초에는 '의료행정팀'을 꾸렸다. 7월에는 심평원 출신 인사를 고문으로 추가 영입했다.법무법인 진솔 의료행정팀. 왼쪽부터 전진표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한성준 변호사.신일섭 변호사는 "부당청구로 인한 현지확인, 현지조사 상황에 놓인 의료기관 상담을 수차례 진행하면서 행정 소송에 관심을 갖게 됐다"라며 "의사들이 진짜 나쁜 마음을 먹고 거짓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알지 못해서 잘못 청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됐다. 그렇게 심평원, 건강보험공단의 레이더에 걸려 조사를 받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행정조사가 수사기관의 조사와 과정이 비슷하긴 하지만 절차적 하자도 상당이 있었다"라며 "의사들이 행정조사 과정에서 감면 가능성이 있음에도 안 좋은 결과를 자포자기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몇 번 보다 보니 사전에 법률적으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신 변호사의 관심은 같은 로펌에 근무하고 있던 한성준, 전진표 변호사에게도 옮겨갔다. 한 변호사는 신 변호사와 아주대법학전문대학원 동기이기도 하다. 그들은 같은 뜻을 갖고 '의료행정팀'으로 의기투합하기에 이르렀다.아무리 변호사가 법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보건의료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보다 정확한 자문이 가능한 일. 심평원 출신 인사를 고문으로 영입하고 의료관련 단체와도 정기적으로 만나며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스터디를 하고 있다.심평원 인사를 영입한 것과 팀 이름에서 예측할 수 있듯이 세 변호사는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 중 '의료행정' 관련 길잡이를 먼저 선택했다.신 변호사는 "심평원 출신 인사 영입을 통해 단순히 법적 논리 이전에 급여 청구 자체에 오류를 비롯해 실무적으로 더 유리하게 급여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청구 단계에서부터 법률 서비스 제공은 기본이고 사후적으로 법적 다툼에 휘말리게 됐을 때 법률적 대응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조금 더 이해가 쉽게 '기업 법률 자문'을 예로 들었다. 팀을 구성하거나 변호사를 채용할 여력이 되지 않는 기업은 외부 변호사나 로펌과 일정 기간 자문 계약을 맺고 법률적 조언을 받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물론 사내 변호사라고 해서 법률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팀을 조직하고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는 기업도 있다.의료기관도 기업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대형병원은 법대 출신의 직원을 따로 채용해 법무팀을 따로 운영하거나 사내 변호사를 아예 두고 있다. 중소병원, 나아가 동네의원은 전담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이 없는 게 현실이다. 진솔 의료행정팀이 의도하는 것은 바로 일정 기간 자문 계약을 맺어 다양한 법적 자문을 하는 것이다.한성준 변호사는 "실제로 기업 법률 자문을 다수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약서 작성부터 신경을 썼더라면 사건이 터지지 않았을 건데 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라며 "법률 자문을 하니 분쟁의 소지가 확실히 적어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경험을 꺼냈다.그러면서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사전에 한 번 더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 변호사를 통해 확인, 검토하면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라며 "설사 분쟁이 생긴다고 해도 그때 가서 어떤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나 고민하는 시간도 덜 수 있다"고 덧붙였다.진솔은 블로그를 통해 의료행정팀의 존재를 알리고 있다."현지조사 등 행정조사 선진화가 필요하다"이들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같은 행정조사 절차의 문제점에 관심을 갖고 있다.신 변호사는 "현지조사는 조사에 필요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 문서에 기재돼 있지도 않은 것을 전부 복사해 간다든지, 하드디스크 전체를 가지고 간다든지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며 "의료기관은 조사자가 오면 당연히 모두 내어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현실을 지적했다.그러면서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면 장소, 물품 등이 특정돼야 한다. 압수수색 조서에 없는 것들을 압수했을 때는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라며 "압수수색 대상이 된 기업들의 경우 자문 변호사 또는 사내변호사가 압수수색 절차에서부터 개입해 문제 제기를 한다"고 밝혔다.전진표 변호사는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후 최종 단계인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상황이 연출된다고 했다.전 변호사도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하는 행정조사는 부당한 절차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짚으며 "과거 경찰이나 국세청의 수사, 조사에서도 서명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랫동안 누적된 인권보호 목소리 등에 의해 강압적인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는데, 행정조사 과정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이어 "현지조사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황이 급박하고 정신이 없으며, 겁도 날 것이다. 조사자들이 피조사자의 그런 궁박한 심리상태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당청구 사실을 인정한다고 사실확인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사실확인서에 부당청구를 자인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행정소송 과정에서 사실확인서 효력을 부인 당하는 법원 판단도 있다. 행정조사는 아직도 선진화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법무법인 진솔 의료행정팀은 의료행정 맞춤형 법률 자문을 시작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신 변호사는 "의료행정 영역에서 현재는 사후적 대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청구시스템 점검부터 사전적으로 준비하는 게 병원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자문 계약을 맺고 있는 법률 전문가가 있다면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충분히 적극적인 대응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변호사도 "임대차계약, 영업비밀침해, 근로문제 등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에 이르기까지 연관된 법률 자문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법률 문제 관련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찾기 어려웠다면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가 있다는 개념"이라고 보탰다.
2023-08-21 05:30:00정책

필수의료 심뇌혈관질환 치료, 의사 근무 병원 경계 없앤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필수의료 영역에 해당하는 심뇌혈관 질환 치료를 위해 근무 병원 상관없이 의사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른바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다.정부는 디지털 치료기기와 인공지능 의료기기를 '임시등재' 형태로 급여권에 들어오게 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작했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디지털치료기기 및 인공지능 임시등재 방안을 보고했다.심뇌혈관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추진, 필수의료 인력에 초점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심뇌혈관 질환을 치료할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각 병원에 있는 관련 인력을 묶어서 활용한다는 게 골자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공개한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과 병합해 '중증 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 해결형 진료협력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건정심을 통과한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목표 질환은 급성심근경색증(I21~I23), 뇌졸중(I60~I64), 대동맥박리(I71.0)다. 골든타임 안에 도달 가능한 범위 의료기관에 소속된 심뇌혈관질환 전문의 최소 7명 이상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네트워크에는 심혈관중재의를 비롯해 응급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흉부심장혈관외과 전문의가 참여해야 한다. 네트워크 구성원 중 책임자(PI)를 선정해 네트워크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부여한다.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지불방안(자료: 2023년 7월 복지부)수가는 사전에 일괄 보상하고 성과평가를 연계해 가치 기반 보상을 적용한다.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100% 보상한 후 성과에 따라 추가 보상하는 식이다. 오로지 팀을 구성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며 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는 별도 보상이다.트워크팀당 사전에 1억920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네트워크 운영 관리비, 의사 활동비, 비의사 전문인력 활동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복지부는 네트워크 책임자 인건비는 4600만~6600만원, 구성원 인건비는 2450만~3500만원을 기준으로 잡았다.이후 성과에 따라 사전 보상금액의 최대 약 40%까지 지급한다. 네트워크팀 활동 효과를 분석해 팀장 최대 8300만원의 추가 보상비가 차등 지급되는데 환자 수 대비 치료율,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 환자 비율 등을 따진다. 복지부는 네트워크 구성안 및 운영계획서를 통해 네트워크팀 운영 실현 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대 30팀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30팀을 선정하면 총 82억원의 재정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계했다.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침을 만들고 청구시스템 개발, 참여기관 선정 공고 및 평가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관련 상세한 내용은 이달 말 '제2차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2023-2027)'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디지털치료기기‧AI의료기기 급여 가이드라인 제정 임박복지부는 기술 발달로 새롭게 등장한 치료제 형태인 디지털 치료기기와 인공지능(AI) 의료기기 급여 방안도 공개했다.현재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평가를 거친 디지털 치료기기는 불면증 증상 개선 인지치료 소프트웨어인 에임메드의 솜즈(Somzz), 웰트의 웰트아이(Welt-I)다. 인공지능 의료기기는 뇌경색 유형 판별을 통한 진단 보조, 좌심실 수축기능부전 진단보조 제품이 있다.'임시등재'라는 큰 틀 안에서 급여로 할지, 비급여로 할지에 대해서는 업체에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급여를 선택하면 환자 본인부담금이 90%이며 비급여일 때는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AI도 최대 현행 판독료 범위 안에서 보상하되 환자 본인부담 90%의 선별급여를 적용한다.디지털 치료기기 보상 방안(자료: 2023년 7월 복지부)수가는 의사행위료와 디지털 치료기기 사용료로 이뤄진다. 의사행위료는 처방에 따른 관리 및 효과 평가를 보상하고 디지털 치료기기 종류과 관계 없이 의료진의 행위과 비슷한 점을 고려해 동일 수가로 설정될 예정이다.기기 사용료는 원가, 신청금액,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개발업체는 가격 산출 근거를 꼭 내야 한다.인공지능 보상 방안은 조금 다르다. 의사가 판독 소견을 최종 결정할 때 보조적 수단임을 고려해 기존 수가에 추가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개별 제품의 소프트웨어 개발 요소 및 실제 임상에서 활용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슷한 범주별 분야를 구분해 같은 분야는 수가도 똑같이 적용하는 방식이다.인공지능 분야는 총 4개의 군으로 나눴다. ▲1군은 병리검사 ▲2군은 특수영상진단(MRI, CT, PET 등) ▲3군은 내시경, 초음파 ▲4군은 1~3군을 제외한 그 외의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비침습적이고 공급자 중심 사용으로 남용 및 환자부담 증가 우려가 있어 급여는 최소 수준으로 보상하고 비급여는 상한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풍선효과를 차단할 예정이다.복지부는 다음 달까지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3분기 안에는 개별 제품의 수가 결정 및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을 포함해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개별 제품은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평가 제도를 처음 적용한 디지털 치료기기 솜즈와  웰트아이, AI 의료기기 제이엘케이의 뇌경색 진단보조 소프트웨어다.
2023-07-26 16:59:00정책

법사위 안착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에 '과잉입법' 한목소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안이 상임위원회를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안착하면서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이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의 부당함을 알리기에 나섰다.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가 법안에 충분히 반영됐으며 민간 정보 유출 이슈는 발생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자료 전송 중계 기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의협은 7일 오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15일 상임이사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간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은 전자적으로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토록 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법제이사 겸 보험이사인 최청희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안은 ▲다른 법률과의 체계정당성 문제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 침해 ▲포괄위임입법 문제 등을 지적하며 '과잉입법'이라고 진단했다.최 이사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개선점도 내놨다.그는 "요양기관이 보험사에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할 때 전송대행기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라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 이용할 때 들어가는 일체의 행정비용 부담 주체는 보험회사로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전송대행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의 근거나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의 근거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법안이 현재 법사위에서 계류하고 있는 만큼 개선점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해당 법안의 필요성은 여전히 의문이라고 했다.최 이사는 "형식은 피보험자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포장돼 있지만 실질은 보험회사 영업을 위한 피보험자의 실손보험에 대한 진료 데이터 수집 활용에 있다"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는 실손보험 청구에서 국민의 편의성 제고인에 이는 이미 개정안 없이도 민간 부문에서 충분히 제고됐다. 도무지 개정안이 왜 필요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좋은법률은 법률 제개정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고 형식과 내용에서 명확해야 하며 법질서에서 체계정당성이 인정돼야 함은 물론, 무엇보다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법사위에서 보험업법 개정의 당위성 여부, 체계 형식과 자구 등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법률적 관점에서 의문을 표시했다. 실손보험 정의부터 고민을 해야 하고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에 청구 대행 의무를 부과하는 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표시했다.정 변호사는 "실손보험 청구 자료 전송 요청자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대리인 등이라고 돼 있는데 보통 보험계약자는 가족이지만 가족이 아닐 수 있다"라며 "의료법에서는 환자 본인 동의가 있어야지만 기록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보험업법 개정안 내용만 보면 환자 동의서도 필요없다. 개인 민감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는데 전송요구자가 맞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그는 "실손보험은 사보험이다. 사보험은 사실 기업이 자신의 이익에 맞춰 만든 상품이다. 이 점에 기초해서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보헙업법은 환자 건강권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 청구라는 재산권의 문제다. 소비자 편익이 중요하지만 기본권이 제한될 수도 있고 환자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은 7일 오전 의협 회관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의료계와 산업계, 법조계 모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법안 14년 잠든 사이 청구 간소화 시장은 이미 만들어졌다"의료IT산업협의회 전진옥 회장(비트컴퓨터 대표)은 이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시장이 형성돼 있다는 점을 짚었다. 민간 영역에서는 이미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청구 간소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일례로 H사는 2019년 8월 설립 후 3년 동안 플랫폼 개발을 통해 실손보험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했다. 올해 3월까지 5개월 동안 4500개 의료기관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전 회장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민간에서는 이미 핀테크 업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됐다"라며 "이미 청구 간소화가 시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가 많은 의료기관은 이미 자율 참여 중이고 시스템 구축비에 대한 실비 보상으로 시장이 만들어졌다이어 "현재 핀테크 업체를 통해 실손보험을 청구하고 있고, 2025년까지 의료기관 90% 이상이 실손보험 청구시스템과 연동될 것"이라며 "이미 이뤄지고 있는 청구 간소화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해 각 분야가 노력해야 할 때다. 보험 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양식을 표준화하고 핀테크 업체와 의료정보 업체는 청구 연동 표준 API 개발 등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병원계 역시 당장 법안의 내용도 반대이지만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역시 "현재도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없이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요양기관이 참여해야 하고 보내는 서류 범위도 정하고 있다. 전송 방식도 금융위가 정하는 방식으로 전송해야 하는데 민간에서는 이미 법 위반 없이 최소한의 정보만 보내고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서류전송 의무가 요양기관에 있을 때 불합리함을 계속 주장하고 있으며 법에서 이를 의무화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라며 "미청구 된 금액이 1년에 2500억원이라고 하는데 이 돈이 청구되면 고스란히 보험료 폭등으로 이어질 것은 명확하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서라면 개인정보의 전자 전송이 아니라 진료세분역 없는 영수증 증빙 등 최소한의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으로도 청구 간소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금융위는 대통령 직속 논의체에서 의료계와 합의된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고 주장했다.금융위 "의료기관에 의무 부과했지만 처벌 규정은 없다"복지부도 국민 편의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자료 중계 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지정하는 것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국민 편의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필요하다는 데 동의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 참여했다"라며 "의료계 의견도 잘 반영돼 법안이 잘 안착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도 "심평원은 공공조직으로서 민간 사기업 활동에 활용하는 것은 부정적이다. 비용효과적인 면에서도 심평원 활용은 탁월하지 않다"라며 "중계기관에 대한 이슈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협의했던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금융위는 법사위까지 올라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합의된 결과라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신상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 구성 후 지난해부터 복지부, 의협과 병협이 참여해 논의된 사안들을 법안에 반영했다"라며 "청구 전산화는 종이 서류로 제출하던 것을 전자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다. 전송대행기관은 자료에 대한 집적이나 활용 등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감 정보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또 "보험개발원이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 자료를 전송하는 게 민간 핀테크 기업이 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의료기관에 의무를 부과했지만 처벌 규정은 두지 않고 있어 법이 시행돼도 의료계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계속 의료계와 이야기해서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의료계와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히했다.신 과장은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그 자체에 반대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합의한 사항은 사실 없다"라며 "의료계는 위원회를 통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어떤 부분들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모두 반영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이어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정하지 않는다, 중계기관이라는 용어는 자료집적이나 재가공으로 읽혀질 수 있기 때문에 전송대행기관이라고 명칭을 바꾼다, 의료기관이 전송하지 못할 때 전송할 수 없다는 점을 명문화 한다는 등의 내용을 협의했다"고 전했다.
2023-07-07 11:55:04정책

옛말로 알아보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메디칼타임즈=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필자는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로서 실손보험 관련 현안을 담당하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법안 저지를 위해 국회 뿐 아니라 정부위원회, 복지부, 금융위, 보헙협회 등을 대상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왔다. 그동안의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그동안 주장했던 것을 정리해보자.민간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청구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해서 소액 청구 포기가 상당했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는 낙전수입이 연간 2천~3천억에 도달하게 됐다. 이를 가입자(국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에서 서류로 제공했던 진단서 등 보험청구용 증빙자료를 전자문서로 전송대행기관(이전에는 중계기관이라 명명)을 통해 보험사로 보낼 수 있게 간소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단,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서 모든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송은 강제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였다.반면 의료계는, '간소화'의 이면에 숨어있는 부작용을 지적한다. 그동안 청구하지 않았던 소액 청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보험사의 수익은 그만큼 줄어들겠지만, 대신 엄청난 진료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축적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한 보험금 지급 거절과 갱신 거부가 만연할 것이며 더불어 보장성은 낮고 수익률은 높은 새로운 상품이 탄생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 또, 낙전수입의 감소에 따라 보험사 손해율은 증가해서 결국 보험료가 인상하게 되는, 조삼모사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강조한다.그동안 청구 과정이 복잡하고 불편했던 이유는 바로 보험사 측에 그 원인이 있는 데(혹자는 이를 의도된 청구 포기라고도 표현한다), 이제 와서 국민을 위해 법으로 강제한 청구 간소화를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다. 재벌 보험회사의 막대한 재원으로 왜 일찌감치 자체적인 간편 청구시스템을 만들지 못 했는지, 제도 추진의 의도를 우려한다. 이에 의료계는 의료정보의 주체(국민)에게 자율적 선택권(청구하지 않는 것도 권리)을 인정하고, 의료정보의 생성 장소인 의료기관도 참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강제없는 자유로운 청구 생태계를 요구하고 있다.지난 6개월 동안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병원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복지부, 금융위가 참여한 정부위원회에서 11차례에 걸친 논의에 참여했으며 심평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보험협회의 논리에 맞서 심사와 집적 기능이 없어야 함을 강조했고, 결국 심평원이 후보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또한 민간 핀테크·전자차트 업계가 1~2년 내에 실손 청구의 80~90%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구축되어 있음도 증명함으로써 민간 자율형 청구간소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의료계와 보험업계 동수의 공동관리위원회 구성도 제안하여 민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정보 유출에 대한 관리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논의 과정은 합리적인 플랫폼 비즈니스를 위한 모형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보험업법 개정없이도 충분히 청구 간소화에 도달할 수 있다는 컨센서스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그런데 지난 5월 16일, 개정 보험업법이 갑작스럽게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6월 15일에 이르러서는 전체회의에서도 가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의 상정을 앞두게 되었다. 11차례에 걸친 논의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심평원을 배제시켰으니 보험개발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금융위와 보험업계의 의도만 그대로 반영된 채로 말이다. 그야말로 성동격서(聲東擊西)의 전략이요,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해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이것이 진지한 대화의 자세이고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인지 묻고 싶은 마음이다. 6개월이라는 시간과 그간의 노력은 물거품처럼 공허히 날아갔다. 의료계뿐 아니라 여러 시민 사회단체, 환자 단체가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법안의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고 있음에도 先통과, 後조치를 계획하고 있는 금융위와 보험협회의 속내를,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낙전수입을 포기하고 오롯이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그들이 말이 과연 진정성있는 지 확인할 때가 되었다.'청구 간소화'라는 그럴듯한 포장에 현혹되기보다 상자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의문을 가지고 하나씩 되짚어보아야 한다. 3만원도 안 되는 소액 청구의 편안함이 300만 원, 3000만 원의 중증질환 청구를 방해하게 되지는 않을 지, 보험료가 말도 안 될 수준으로 오르지는 않을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을 거절당하게 되지는 않을지, 모든 실현가능한 문제점을 따져보아야 한다. 나의 건강정보가 싼 값에 팔려가는 상황이 되지는 않을지도 고민해보자.데이터가 곧 돈이 되는 시대. 모든 보험사들은 건강데이터 확보에 몰입하고 있고, 최근 국민보험공단에 데이터개방을 요구한 것 역시 이와 같은 논리에서 출발한 것이다. 공단의 데이터가 민간 보험사에 개방되는 것에는 반대 의견이 절대적이다. 심지어 공단 노조까지도 반대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제목이 만들어 낸 이미지에 갇혀 불어 닥칠 쓰나미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만일 '보험사 편익을 위한 정보전송법'이라든가 '보험료 인상을 위한 실손보험 데이터 전송법'이라고 불리웠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국회 법사위와 본 회의까지 아직 시간은 있다. 국민들이 이 법안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제대로 알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글을 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아직도 국민에게 편리한 제도라고만 생각하거나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꼭 아래 내용을 읽어보길 권한다.음마투전(飮馬投錢) - "세상에 공짜는 없다."청구 간소화로 소액 청구가 쉬워지면 찾아가지 않던 연 2천억~3천억원의 낙전 수입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험사는 최대 이익을 추구하며 얻을 것이 없다면 베풀지 않는 재벌 기업이다. 왜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간소화를 추진하는 것일까? 그것도 강제의 원칙까지 세우며 바로 여러분의 건강 데이터가 바로 그들에게는 돈이고 사업이다.거기에 보험금 청구 이력은 여러분의 지급 신청을 거절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고 보장이 좋은 상품에 가입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만 3천5백만! 더 큰 이윤이 남게 되는 데, 2천억~3천억 정도의 투자가 부담이라고 할 수 없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꿩먹고 알먹고, 가입자(국민) 입장에서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형국이다.이육위아호(以肉委餓虎) -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기"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주장한다. 보험개발원은 어떤 곳인가? 보료료율을 산정하는 기관으로 운영비를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는 기관이다. 보험연구원과 더불어 보험회사의 이익구조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논리와 산출법을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듯하다.이러한 기관에 당신의 정보가 전송된다는 것이 편안하기만 한 일일까? 넘겨진 여러분의 데이터는 좀 더 영리한?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데 쓰일 것이다. 1세대 실손보험은 지나친 보장때문에 보험사의 영업이익에 큰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최근 나온 4세대 보험은, 비급여 300만원이상 청구시 300%까지 할증이 가능하다. 가입자에게 불리해져 가는 이런 보험상품의 개발은 어디에서 기획한 것일지 생각해보라.과이불개(過而不改) - "제 버릇 남 못 준다"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채워주지 못하는 분야를 대신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본인 부담금에 대한 것과 비급여라는 영역이 그것이다. 비급여를 과잉 진료와 동의어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듯해서 설명을 하자면, 비급여는 의학적 효용성은 인정되고 비용 효과면에서 아직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는 시기상조인 분야를 말한다.공식적으로는 '인정(혹은 법정) 비급여'라고 표현하고, 의학적 검증없이 사용하는 '임의 비급여'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의미이다. 최신 의료기술의 대부분이 인정 비급여를 거쳐 제도권(건강보험) 안에 정착했다. 이제는 일반화된 복강경 수술 역시 이런 과정을 거쳐 보편적인 수술로 자리잡았다는 사실을 알면 비급여에 대한 오해가 다소 풀릴 수 있을 것이다.민간보험사는 오래 전부터 이 비급여 분야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과 경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환자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 많은 소송이 이를 증명한다. 의료계에서는 청구 간소화의 다음은 비급여 통제의 수순일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들쑥날쑥' 의료기관마다 편차가 큰 비급여 비용을 통제하는 수준이 아닌, 비급여 자체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는 사태로 확대될 것을 우려한다. 우리는 청구가 늘어 손해율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치료법을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도수치료, 자궁근종 하이푸 치료, 갑상선 고주파치료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청구 간소화로 비급여 통제를 이루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의료기관마다 다른 비급여 처방 코드를 통일하면, 특정 비급여 치료가 얼마나 시행되고 있는 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악이 끝난 뒤, 보험사에 미운 털이 박힌 비급여 분야가 어떻게 될 지는 충분히 상상이 가능하다. '아님 말고'식의 보험금 환수 소송을 남발했던 보험사가 청구 간소화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亡牛補牢(망우보뢰) -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의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실손보험이 큰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소액 청구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청구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험료 인상을 고려한 의도적 포기도 있었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경미한 스크래치 정도는 보험사 개입없이 스스로 해결하는 자동차 보험의 경우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청구 포기도 하나의 권리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낱낱이 보여지게 될 우리의 진료 정보는 보험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 않은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아야 한다. 소를 잃으면 외양간은 고쳐 봤자 끝이다.於二阿異(어이아이) - "아 다르고, 어 다르다"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고 부르기 시작했는 지는 알 수 없지만, 지난 대통령 선거때부터 국민이 바라는 정책 1순위로 꼽혔으니, 쉽고 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성공한 듯 싶다. 그러나 이름을 바꾸면 이미지도 바뀐다. "환자 개인정보 민간보험사 전송법" 어떤가? 같은 느낌인가? 우리는 지금 감각의 오류를 경험하고 있다.여기까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아니 환자 개인정보 민간보험사 전송법에 대해 살펴봤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기고자 한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우려하는 소수의 의견이 말 없는 다수의 의견을 대신할 수 없기에 이 보험업법 개정안의 내용이 마치 국민 모두가 바라는 제도로 오인되는 것을 나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06-30 05:00:00오피니언

정무위·보험사 성토장 된 실손 청구간소화 긴급 토론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계기관을 통한 환자 진료정보 전송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관련 '중계기관' 선정 과제를 남겨둔 가운데 막판 논란이 뜨겁다.정무위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노조 및 시민단체들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토론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 필요성과 더불어 '왜 중계기관을 둬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 장을 마련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열린 법안소위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 혹은 제3의 기관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남겨둔 바 있다. 즉, 핵심쟁점은 정리하지 못한 채 해당 법안 법안소위를 통과한 셈이다. 김성주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공동으로 긴급토론회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자진료 정보 '중계기관' 무용론 거세 이날 토론회에선 대통령령으로 남겨둔 중계기관을 심평원, 보험개발원 혹은 제3의 기관 중 어디가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보다는 '왜 중계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제기가 이어졌다.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재활의학과 전문의)은 "환자 개인정보를 집적화할 수 있는 중계기관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환자편의를 빌미로 환자 진료기록이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강제로 자료를 전송하도록 하는 것은 실손보험의 계약내용에도 심각한 모순이라고 봤다.그는 이어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이 되는 것은 제2의 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이 생겨나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민영보험사가 의료기관의 환자진료 정보를 자동으로 수취하면 이는 개인의료 정보표준화 및 디지털화 토대가 된다"고 우려했다.참여연대 이찬진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변호사)은 "중계기관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의료기관을 위한 것이냐, 민간보험사를 위한것이냐"라며 "이미 다수의 의료기관은 각자 전산시스템을 통해 전송하고 있는데 결국 민간보험사들은 환자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금융위원회 신상훈 보험과장은 "환자의 EMR데이터가 무조건적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국 요양기관이 약 9만8천여곳인데 진료기록을 직접 전송했을 때 문제점을 짚었다.그러자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가 "금융위는 민간전자차트 및 핀테크 업체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의료기관 직접전송의 한계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아직도 시스템적인 한계를 얘기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반박했다.그는 "최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서비스 기관 수가 증가해 올해 2만3천개소에 달하는 실정"이라며 "25년이면 의료기관의 90%정도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라고 했다. 즉, 금융위가 우려하는 의료기관 직접전송의 시스템적인 한계는 없다는 얘기다.■ 보험사·정무위 국회의원 향한 불신·우려 속출이날 토론회는 청구간소화와 별개로 실손보험사와 정무위원회를 향한 성토의 장으로 마무리됐다.플로어 질문에서 흉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과거 실손보험사가 하지정맥류 시술을 보험금 청구 리스트에서 제외했던 것을 언급하며 "정무위가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보험업법은 '실손보험사 이윤 증대법'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호통을 쳤다.그는 "정무위 국회의원들과 금융위 공무원이 결탁해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라며 "거대 재벌기업을 위한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플로어에서 박수가 쏟아졌다.그는 이어 "얼마전, 부산대병원이 블록체인을 활용 실손보험 청구시스템을 구축했다. 금융위 측이 주장하는 직접청구의 한계는 거짓말"이라고 몰아세웠다.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과 이날 좌장을 맡은 변혜진 상임연구위원은 정무위를 강하게 압박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현준 정책위원장은 "정무위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강하게 말했다.이어 좌장을 맡은 건강과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위원 또한 정무위가 최근 법안소위에서 보험업법을 의결한 것은 보험사의 로비 때문이라며 날선 비난을 퍼부었다.그는 "실손보험사가 환자에게 보험금을 되돌려주기 위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에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다"라며 "정무위원회가 이 법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이번 총선에서 평가받을 것이다. 해당 법은 국회를 넘을 수 없다.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거듭 정무위를 압박했다.한편, 금융위 신상훈 보험과장은 이날 환자단체에서 문제제기한 실손보험금 미지급 사례에 대해 보험사를 대신해 사과했다. 그는 "환자진료정보 전송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협의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6 05:30:00정책

청구간소화를 외치는 실손보험사의 속내는?

메디칼타임즈=서인석 보험이사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가입자에게 소액청구를 돌려준다는 보험사, 그들의 진실은 무엇일까?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슈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귀찮아서 하지 않는 소액청구를 청구간소화로 보험금 지급을 더 하겠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익을 내야하는 영리 보험사가 전체 청구금액 중 건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소액청구를 하도록 청구간소화를 추진한다고 하니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필자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에 실손보험 청구를 의무화 하려고 하는 보험사의 의도를 한번 추측해보고자 한다.지난 9월 윤창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미신청 보험금 예상액이 3년간 74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보험사가 주장하는 39백만 가입자가 1인을 기준으로 1년 평균을 계산하면 약 6333원인데 이를 돌려준다는 것이다. 큰 금액일수도 있고  작은 금액일수도 있지만 영리기업인 보험사가 자기들 손해를 늘리려고 노력한다고?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현재도 보험사는 매년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를 넘는다고 하는데 소액청구가 늘어 낙전수입(가입자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아 발생하는 이익)을 포기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보험사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지정된 중계기관(발의된 법안 중 심평원을 지정한 개정안도 있음)으로 전자적으로 보내도록 하여 청구-심사에 관한 행정비용을 줄일 목적이다. 결국 보험료는 보험사가 받았는데 보험사가 해야 하는 청구-심사 업무의 일부를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청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셈이다.요양기관 입장에서 보면, 건강보험을 심사해야 하는 심사평가원으로 비급여 정보를 포함한 진료정보를 전송하게 하면 나중 다른 법 개정으로 의료계에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그리고 보험사는 믿는 구석이 있을 수 있다. 즉 낙전수입 감소로 인한 손해율 증가는 다음 보험갱신 때 보험료 인상으로 해결하면 된다. 일부 언론에서는 소액청구는 마치 없던 돈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결국 가입자는 소액청구로 인해 보험료는 더 많이 올라가게 되고 보험사는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손쉽게 얻고 손해보는 일은 없게 된다. 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조삼모사처럼 생각할 수 있다.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보험사는 가입자 1인당 약 6330원 정도로 가입자의 거의 모든 정보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가입자에게 장기적으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현재 정신과를 다니며 30일 이상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실손 보험이 불가하며, 치료 중단 후 5년 후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유병자 실비로 가입이 가능한 곳도 있지만 일반 실비에 비해 보장 범위가 매우 적어 받을 수 있는 항목이 거의 없기에 보험 가입에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특히 과거에도 보험사에서 가입 전 질병이력을 보험사끼리 공유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소액청구까지 모두 청구하게 되면 가입자의 질병정보는 모두 알려지게 되는 셈이다.현재도 보험업법 개정 없이도,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없이 환자가 정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에 원하는 정보만을 청구하는 민간 간편청구 서비스가 얼마든지 있다. 가입자의 청구 편의는 제공하되 자율적 참여로 전송편의만 제공하는 것으로 의료계가 원하면 참여하는 것이다.따라서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주장하는 의료기관에 가입자를 대신한 실손청구 의무화는 보험사만의 이익을 위한 법이며, 가입자와 의료기관은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실손보험사의 행정비용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보험업법 개정은 반대한다. 
2022-11-03 05:30:00오피니언

'응급입원' 밀렸던 '급성기입원'도 9월부터 시범수가 적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오는 9월부터 일선 의료기관이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급성기 정신질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또 한번 업그레이드 했다.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에 이어 진주방화사건을 계기로 21년부터 추진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 따라 수가를 대폭 개선한다. 시범사업 명칭도 '급성기 치료활성화 시범사업'으로 변경키로 했다.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부의안건으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개선안'을 보고했다.보고안에 따르면 현재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3일에 한해 적용했던 것을 급성기입원에 대해 최대 1개월까지 시범수가를 신설했다. 과거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이외에도 급성기 치료에 시범수가를 산정한 것이 핵심.복지부는 20일 '급성기 치료활성화 시범사업' 수가 개선안을 보고했다. 복지부가 손질한 시범수가를 살펴보면 응급입원 3일까지는 응급입원료와 응급입원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를 적용한다.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응급입원료 3만800원, 종합병원 2만7190원, 병원 2만3690원이며 응급입원 정신의학적 응급처치 수가는 4만6050원을 책정했다.여기에 급성기 입원시 최대 30일까지 급성기 폐쇄병동 집중관리료(상종 기준 2만3290원)와 급성기 격리보호료 수가(상종 기준 5만8550원)를 신설했다.이를 통해 일선 의료기관이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번 수가개선의 취지다.실제로 현재 시범사업기관에서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 입원환자의 54.3%가 상급종합병원에 있지만 응급입원 3일 후 입원료가 급감(8만8020원→5만7220원)하면서 불필요한 전원이 발생해왔다.이와 함께 현재는 급성기‧만성기 구분 없이 동일 입원 수가를 적용하면서 인력소모가 큰 급성기 보다 만성기 환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이는 장기재원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수가 산정기준 개선 내용. *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 폐쇄병동 내 10병상 이상과 보호실 2개 이상 설치, 20병상 당 정신과 전문의 1명, 6병상 당 간호사 1명(간호조무사 대체 불가) ** 급성기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급성기 격리보호료 산정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함.특히 응급입원 3일에 한해서만 높은 수가를 적용할 뿐 급성기 치료과정에 대한 수가 산정이 부실하다보니 시범사업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졌다.당초 시업사업 시행시 90개소 정도는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21년 기준 21개소 참여에 그치는 수준이다.복지부는 이번 수가개선을 통해 급성기 치료를 강화함과 동시에 중증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방지해 장기재원 등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줄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보고 있다.복지부가 추계한 추가 소요재정 규모는 공단 부담금 연 14억원 수준으로 8월까지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 청구시스템을 개선하고 시범사업기관을 추가 지정해 9월부터 시행에 돌입한다.이어 개정한 시범사업 시행 6개월간의 성과를 평가해 내년(23년) 6월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2022-07-20 18:05:18정책

민간영역 실손보험, 정부 관리는 '난센스'

메디칼타임즈=이태연 정형외과의사회장 이태연 회장. 최근 들어정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민간 실손보험을 관리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보험업법의 고유 목적과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험업법은 금융위원회가 관장하며 민간영역인 사보험 시스템 내에서 거대한 자본의 보험회사로부터 약자일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방적인 피해나 불공정한 계약의 방지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즉, 국민(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와 거대보험사의 이익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법이다.이렇듯 고유 목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의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국민의 편의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각 보험사에서 실시하던 청구시스템을 심평원으로 이관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특히 보험회사 특혜법안이라는 논란이 있는 가운데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정의당에서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다.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에의 차이는 간단하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는 성숙한 시민의식, 의료인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이뤄진 결과물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의료보험제도이다.반면, 예측할 수 없는 상해 및 사고로 인한 고액의 진료비(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 보험사의 여러 보험상품 중 개인의 자유와 선택에 따라 민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다시 말해, 전 국민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건강보험과 달리 개인의 필요도, 가치관, 경제 능력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민간보험이다.이러한 현실 속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민의 각자 근로능력 등을 감안하여 개인 선택에 따라 가입한 실손보험에 대한 청구를 보험 가입자, 의료기관 등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어떠한 사회적 협의 없이 심평원으로 위탁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다.현재도 수많은 보험사가 민간보험 가입자의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의료기관과 수많은 소송을 몇 년간에 걸쳐 벌이고 있다. 국민들은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손보험을 가입하였으나, 정작 보험사는 오로지 보험회사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매년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은 물론, 지급해야할 보험금을 삭감해왔으며 종국에는 심평원으로 청구위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보험업계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인 심평원이 보험사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를 진행한다는 것은 난센스이자, 어불성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입법기관인 국회는 시장의 경제적 자유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부디 국민, 의료기관, 보험사 모두를 위한 입법 활동을 펼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2022-06-20 05:00:00오피니언

코로나 손실보상 심사 3년째...심평원, 파견업체 입찰 공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손실보상' 지급 심사를 3년째 위탁 운영하면서 10여명의 관련 인력 운영도 계약직 형태로 반복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5일 2022년도 코로나19 손실보상 심사 업무지원 요원 외주 용역 모집을 공고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손실보상금 지급이 이뤄졌던 2020년 8월부터 3년째 이어오고 있는 업무다.자료사진. 심평원은 지난 25일  2022년도 코로나19 손실보상 심사 업무지원 요원 외주 용역 모집을 공고했다.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손실보상 대상유형별 산정기준에 따라 손실보상 심사전문기관에서 산정한다. 의료기관은 심평원이, 약국과 일반영업장 등은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한다.외주용역 업체 선정 사업 1년차에는 2억3328만원, 2년차에는 5억3998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예산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등 코로나19 손실보상 심사 업무지원 외주용역 사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파견 직원은 11명이다.지난 25일자로 공고된 2022년도 코로나19 손실보상 심사 업무지원요원 외주 용역 사업에는 4억3309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총 12명을 운영할 계획이며 계약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파견 직원 자격은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간호사 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 소지자여야 한다.  이들 인력은 ▲청구조사표 필수사항 입력여부 등 점검 ▲청구조사표 입력내역과 증빙서류 등 일치여부 신뢰도 점검 ▲손실보상 청구현황 및 진행단계별 통계산출 관리 ▲손실보상 청구시스템 모니터링 등 민원 응대 ▲청구조사표 및 증빙서류 확인 관련 현장 점검 등의 업무를 한다.심평원 관계자는 "손실보상은 심평원 고유 업무가 아니라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생겨 정부가 위탁한 업무라서 예산관리부터 인력 운용까지 담당하고 있다"라며 "직접 계약 보다는 용역업체를 선정해 1년 단위로 11~12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의료기관 이외 일반 영업장은 손해사정사회가 별도로 심사하기 때문에 심평원이 통으로 위탁계약을 하고, 손해사정사회에도 별도 위탁을 한다"라고 덧붙였다.
2022-05-26 11:56:41정책

심평원, 제약사 자료제출 급증 "병‧의원 시스템 활용"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약제 실거래가 조사부터 리베이트 약제 처방정보까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사후관리 업무영역이 커짐에 따라 제약사 대상으로도 병‧의원 수준의 준하는 시스템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모습.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약가사후관리 자료 제출 업무포털'을 마련하고 이를 제약사들에게 안내했다.심평원의 이 같은 시스템 정비는 최근 들어 제약사 대상 의약품 관리 업무 영역이 한층 커졌음을 의미한다.실제로 심평원은 기존 의약품 급여 적정성평가와 약제 실거래가 조사 등으로 대표되던 의약품 관리업무가 대폭 확대되는 양상이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맡아 수행 중인 급여 재평가가 대표적이다.이 가운데 심평원은 제약사들의 자료제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병‧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시스템에 준하는 업무포털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기존에는 관련 자료제출을 할 경우 제약사는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병‧의원들이 이용하는 업무포털을 활용하라는 뜻이다.특히 이번에 마련된 업무포털은 의약품 사후평가를 핵심으로 한다. 제약사는 앞으로 약제 실거래가 조사와 미청구‧미생산 및 유효기한 도과 의약품 급여목록 삭제, 리베이트 약제 처방정보 등의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할 때 해당 업무포털을 사용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급여재평가나 추가적인 제약사 자료제출도 해당 시스템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익명을 요구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최근 실거래가 조사를 시작으로 급여 재평가 등 약제 사후관리 업무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심평원도 시스템을 정비한 것"이라며 "이는 곧 심평원이 의약품 관리 업무 영역에서의 역할이 한층 커졌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2022-02-28 13:40:51제약·바이오

로사르탄 재처방 비용 책임 '각서'에 제약업계 부글부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2년 전 발사르탄 사태와 유사하게 고혈압 치료제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에서 불순물이 검출되면서 의료기관은 또다시 대대적인 의약품 회수 및 재처방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로사르탄 사태를 접하는 의료계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회수와 재처방에 걸리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지게 되는 의료기관 책임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제약업계에서는 로사르탄 사태 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맡는 동시에 이를 약속하는 '각서' 형식의 확약서까지 요구받으면서 정부를 향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10일 제약업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혈압치료제 로사르탄 성분에서 아지도(Azido) 불순물 검출을 확인하고 병‧의원에서 처방 중인 품목을 전량 또는 일부 회수하기로 했다. 시중 유통 중인 306개 품목(99개사) 중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이 1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해 검출되거나 초과 검출이 우려되는 품목은 나타난 것은 295개 품목(98개사)이다. 이 중 전체 제조 번호가 회수되는 품목은 241개, 일부 제조 번호만 회수되는 품목은 54개다. 복지부는 재처방 시 병‧의원과 제약사 간 원활한 비용 사후정산을 위해 건강보험청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병‧의원이 시스템을 통해 재처방을 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해당 제약사에 청구한 뒤 이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중계를 해줌으로써 제약사가 로사르탄 사태 발생에 따른 금전적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2년 전 발사르탄 사태에 따른 학습효과다. 발사르탄 사태에는 병‧의원이 재처방을 할 경우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이 일부 떠안게 되는 형국이었다. 그러나 이번 로사르탄 사태에는 환자부담금까지 모든 금전적 책임을 생산 제약사에 묻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민양기 의무이사는 "발사르탄 사태 당시에는 의약품 재처방 시 사후정산 금액의 70%는 건보공단이 부담하고 30% 환자부담금은 별도로 보상받지 못하고 의료기관이 손해 보고 포기했었다"며 "발사르탄 사태 때에는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하면서 의료기관이 부담을 안게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로사르탄 사태에서는 건보공단이 70%의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약사 재처방 등 회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 부담한다"며 "발사르탄 사태와는 다른 것이 이번 사례는 제약사의 원료 문제 책임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다소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귀찮을 수 있지만 사후정산을 통해 해당 제약사에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 자료를 재구성한 것이다. 이처럼 로사르탄 사태 발생에 따른 사후정산 책임을 제약사가 전적으로 지게 되면서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는 내부 대응방안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제약업계에서는 소위 '각서'라고 불리는 사후정산 책임 '확약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하면서 불만이 더 가중되고 있다. 이를 거부했다간 특정 제약사가 의료계 전체와 갈등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면에서 사후정산책임을 떠안으면서도 막상 공개적으로 불만 표시도 어려운 형국이 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사 임원은 "병‧의원 개별로 로사르탄 재처방에 따른 사후정산을 할 수 없으니 복지부가 중계를 해주는 것인데 이번 사태 책임을 제약사가 모두 떠맡는 것"이라며 "최근 식약처가 회사에 사후정산 비용 책임을 약속하라고 각서까지 보내왔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그는 "식약처는 안전성 조치에 따른 회수 결정만 하고 나머지 책임은 나 몰라라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내부 논의를 하는 중"이라며 "아직 식약처가 보내 온 각서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지만 제약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미는 것은 문제다. 발사르탄에 이어 이번 로사르탄 사태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1-12-10 05:45:58제약·바이오

건보공단, 현금급여비 전산청구시스템 구축 오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현금급여비(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30일 오픈한다고 28일 밝혔다. 요양비는 건강보험 가입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요양을 받거나 출산을 한 때 일정금액을 현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출산비, 만성신부전, 산소치료(가정/휴대), 당뇨소모성재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이 해당한다. 요양비 전산청구 시스템 구성도 건보공단은 "코로나19에 따른 감염위험 증대와 보장성 강화에 따른 요양비 청구건수 급증으로 비대면 방식으로의 변화와 요양비 적기, 적정지급을 위한 요양비 청구방식 개선이 필요했다"라며 "요양비 청구절차를 간소화 해 지급시기를 단축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비대면 방식의 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수급자의 위임을 받은 준요양기관에 한해 급여보장포털 '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에서 요양비를 직접 청구하면, 공단은 청구 데이터를 통합급여정보시스템으로 자동 연계해 청구의 적정성을 심사 후 요양비를 즉시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수급자는 홈페이지에서, 준요양기관은 급여보장포털에서 청구 및 처리결과를 확인 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에서는 요양비 처리결과 등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보공단은 "시스템 오픈 초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시스템 대응팀과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여 철저히 응대하는 등 시스템 조기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준요양기관은 급여보장포털(http://medicare.nhis.or.kr)에서 '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게시내용을 확인 후 회원가입 및 인증서를 활용하여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있다. 준요양기관 담당자가 신규 시스템의 프로그램 설치, 인증서 찾기 등 접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헬프데스크 전화(033-736-3398~9)를 통해 원격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1-06-28 12:04:46정책

실손보험 가입자 47% "불편한 절차 보험금 청구 포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시민단체가 대국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실손의료보험 의료기관 청구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녹색소비자연대와 소비자와 함께, 금융소비자연맹 등 3개 시민단체는 6일 실손의료보험 관련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설문 결과 47.2%가 절차 문제 등으로 미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만 20세 이상 최근 2년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설문결과 보면,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전체 응답자의 47.2%에 달했다. 청구를 포기한 금액은 30만원 이하의 소액 청구건이 95.2%를 차지했다. 청구를 포기한 이유와 관련, 진료금액이 적어서(51.3%)와 진료 당일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미쳐 챙기지 못했는데 병원을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46.6%), 증빙서류를 보내는 것이 귀찮아서(23.5%) 순을 보였다. 현재의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편리하다는 응답은 36.3%에 그쳤으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시 전산 청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8.6%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 동의 시 진료 받은 병원에서 보험사로 증빙서류를 전송하는 방식에 85.8%가 동의했으며, 전자전송시스템 관리기관으로 76.2%가 공공기관을 선호했다. 시민단체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 불편을 해소하라고 권고 했음에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청구절차 불편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병원을 통한 실손의료보험 전산 청구에 85.8%가 동의했다. 단체들은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20대 2개 이어 21대 4개나 발의됐으나 여전히 법안 통과는 어려워 보인다"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업체보다 이미 검증되고 정보유출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물을 수 있는 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는 의료계나 보험사 이해관계가 아니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3900만명의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국회는 이익단체 이해관계에 좌지우지되지 말고 소비자 권리보장과 편익 제고를 위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 법안을 심의하면서 의료계 부담을 의식한 시기상조라며 개정안을 보류한 상태이다.
2021-05-06 10:40:07병·의원

심평원, 병‧의원 청구시스템 '블록체인' 가능성 열어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산형 저장기술인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이진용, 이하 심사평가연구소)는 28일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신 ICT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연구한 '블록체인 적용사례 및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 그 결과를 공개했다. 블록체인(Blockchain)이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갈 핵심 ICT 기술 중 하나로,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형태로 연결하고 네트워크 참여자 간 공유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이다. 이 기술은 여러 참여자가 기록을 검증하고 위·변조를 방지해 보안성이 높은 기술로 알려져 있다. 심사평가연구소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 및 이점을 파악하고 국내 보건의료분야에 적용 가능성, 선제적 도입의 필요성 등을 검토해 적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심사와 평가 관련 업무 중 블록체인 기술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영역을 발굴해 제안했다. 우선 심사평가연구소는 기관 내 의약품정보센터가 수행하는 도매업체 현황관리 업무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면 데이터 공유로 행정절차 간소화, 의약품 허가 취소 등 문제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봤다. 또한 블록체인의 신뢰성, 투명성, 추적가능성, 자동화를 바탕으로 병‧의원의 청구자료 제출 등의 행정절차 간소화, 비용 절감, 의료정보의 안전성 향상에도 기대를 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DID(분산신원증명) 연계를 통한 병‧의원의 인증절차 간소화, 서비스 간편 이용의 이점도 누릴 수 있다고 봤다. 기호균 심사평가연구실장은 "이번 연구는 보건의료분야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기초연구"라며 "향후 블록체인 도입 시 유형화한 실사례(Usecase)를 참고하며 기술 적용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새롭게 제시 된 업무(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하므로, 본격적인 사업화 검토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0-12-28 11:07:1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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